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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28 17:34:33
  • 최종수정2014.02.28 17:34:19
서원대 일부 교수들이 재단퇴진 과정에서 빚어진 동료 교수 명예 훼손 논란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원대에 재직 중인 송모(54) 교수 등 8명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같은 학교 조모(59) 교수 등 9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살펴본 결과 상고 이유가 없다"며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송 교수 등은 2008년 박인목 전 이사장 체제에서 보직을 맡았던 교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원대 안정화를 바라는 교수들의 모임'(이하 안교모)의 일원이었다.

반면 조 교수 등은 박 전 이사장의 퇴진운동을 주도한 '서원대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소속으로 안교모와는 대립 구도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범대위는 안교모 소속 교수들을 학교를 해친다는 '해교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또 범대위는 안교모 소속 교수들의 사무실이나 연구실 출입을 봉쇄해 행정업무 및 연구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송 교수 등은 범대위 활동을 주도한 조 교수 등이 안교모를 비난·협박하거나 허위 글을 게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2010년 5월 5억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 교수 등이 안교모 소속 일부 교수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일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송 교수 등에게 총 6천6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범대위가 안교모를 상대로 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도 반한다며 명예훼손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 총 배상액을 1억1천600만원으로 책정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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