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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줄 등 의약품 인체 주입기 안전성 강화"

일부 발암물질 성분 인체 흡착 부작용 우려
오제세 위원장 관련 법안 3건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3.11.19 16:17:52
  • 최종수정2013.11.19 16:17:57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수액주사를 맞을 때 사용하는 수액줄 등 의약품 인체 주입기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추진된다.

오제세(민주·청주흥덕갑)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수액줄 등 의약품 인체 주입기가 대표적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로 알려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첨가한 폴리염화비닐(PVC) 재질로 이뤄져 인체에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안 3개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약품 주입기의 경우 일부 재질에 따라 일부 환경호르몬 성분이 인체로 들어가 환자 건강은 물론 약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질별 의약품 흡착량 조사 등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오 위원장은 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항암치료환자 등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의약품 주입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환자에게는 선택권을 주기로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주입기 사용 재질에 의약품 흡착량 및 안전성에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 한다.

또 의약품 주입기를 사용하는 수액제의 의약품 용기나 첨부문서나 용기에 재질별 안전성에 관한 사항 기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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