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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단수 및 흙탕물 피해보상 요구 줄이어

시 조례에 의거 보상 계획, 일부 간접피해는 보상 어려울 듯

  • 웹출고시간2013.07.15 20:12: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가 사상초유의 단수사태를 겪은 가운데 이제는 단수와 흙탕물로 인한 보상 책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장곡취수장과 정수장을 잇는 주배관 밸브 이음새가 노후로 파손되며 8일까지도 일부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급수가 이뤄진 후에도 2~3일간 관로에 유입된 흙탕물이 나와 주민들의 식수 이용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했다.

이후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제천시에 단수와 흙탕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민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단수 이후 시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질타와 이번 사태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 민원인 A씨는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으며 옅은 흙탕물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먹일 물로 이를 사용했다"며 "사고 이후 먹을 수 없는 물이 공급될 경우 이를 정확히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시를 질타했다.

또 청전동 한 아파트의 운영위원장인 민원인 B씨는 "흙탕물로 인한 아파트 저수조 청소로 물을 버리고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통해 보상이 이뤄져햐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세대에서는 흙탕물이 나오는 동안 정수기 등으로 식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수기의 필터가 오염되는 등 각종 불만과 그에 대한 보상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그에 따른 단수로 초기대응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전체 도수관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 중으로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단수와 흙탕물로 인해 흘려보낸 수돗물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거해 일정 부분 보상을 해 드릴 것"이며 "저수조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 같은 보상방침이 섰음에도 정수기 필터 등 일부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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