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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통합 후 원주시와 추진도 필요"

의림포럼 토론회 개최…"인구증가·산업발전 기회"

  • 웹출고시간2012.09.12 19:00: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의 시군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하나웨딩프라자 컨벤션홀에서 1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천시의 시군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하나웨딩프라자 컨벤션홀에서 1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1C 제천발전시민모임 의림포럼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제천시 행정구역 통합 방향'이라는 주제로 조남근 세명대 교무연구처장이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송재석 세명대 행정학과 교수, 조문식 세명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최경옥 투데이제천단양신문 발행인, 윤성종 의림포럼 상임부위원장이 참여했다.

구익서 의림포럼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남근 세명대 교수는 단양과의 통합에 대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유동인구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인구가 18만명 미만으로 도시발전의 시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원주시와의 통합의 경우 인구가 50만명으로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며 "원주시의 의료기기산업과 제천시의 한방산업, 관광산업이 합해지면 통합의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최경옥 발행인은 "통합 청주시가 광역화를 선언하고 나서면 충북도가 해체된다"고 주장하며 "제천과 단양의 통합을 서둘러 도시규모를 키워 인근 충주나 원주와의 통합을 대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토론자로 나선 윤성종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도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 지역 주민의의 자율적 의사가 우선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천시+단양군+원주시가 통합하는 2+1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원주시와의 통합은 인구 50만의 중부내륙지역 대도시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제천의 산업발전과 경제시장 규모의 확대, 원주의 배후도시 역할을 통해 제천지역경제 발전과 인구증가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의림포럼의 구익서 사무처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통합 1차 기준에 따르면 시 인구 15만 이하, 군 인구 3만3천명 이하 지역은 통합을 권고하고 있어 제천시와 단양군은 강제통합의 대상지역에 해당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천이 시군 통합문제의 무풍지대 일 수 만 없다"며 "지역의 생존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제천의 시군통합 방향을 논의함으로 제천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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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