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 홍보분과위원장·도시계획학 석사
부동산이 거래는 다른 재화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고 많은 법률관계와 함께하므로 신중을 기하고 다방면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확인하면 보다 더 안전하고 유익한 부동산 확인 관련사이트를 소개해본다.
1.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
당사자간 직접 거래하는 비율보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가 훨씬 많다. 부동산 경험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중개를 통하게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는 부동산 거래사고의 과실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는 경우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전문적인 자격시험을 통한 부동산 관련 법률지식이 기본이므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나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는 그렇지 않기에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확인하는 곳이 바로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이다. 시·군·구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를 피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인지도 확인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영업상태와 행정처분의 유무까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중개거래 시 사전에 확인하면 안전하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이다. 과거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이었으나, 2011년 전산화가 되어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보가 포함된 국가에서 발행한 공부상 자료이다. 포함되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지고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표시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자와 소유권에 제한이 되는 경매, 압류, 가등기, 가처분등의 사항이 기재가 된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며, 근저당권과 전세권과 같은 사항이 내용이 대표적이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문서이므로 이러한 문서를 사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발급하면 쉽게 공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임차권과 유치권과 공시되지 않는 권리관계도 있으니 이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세에 좀 더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실제로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의 거래내역을 인터넷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06년부터 부동산의 이중계약 등 부동산 시장의 교란과 가격 담합등 부적절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 제도이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말 그대로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거래내역을 거래 계약 체결일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현재의 시세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