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주도한 청주 출신 오덕균(51)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허위로 부풀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세를 조종, 9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NK인터내셔널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CNK다이아몬드에 무담보로 11억5천200만 원을 대여하도록 하는 등 110억 원대의 배임 혐의도 받았다.
오 대표는 신고를 하지 않고 CNK마이닝카메룬에 중장비 등을 현물투자하고 주식보유 상황에 대한 신고·공시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추정매장량 수치 등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다.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근거없는 추정 매장량을 발표했다'며 원심과 달리 혐의를 인정, 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오 대표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