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무죄…집행유예 선고

2015.01.23 17:03:12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주가조작 의혹을 받았던 청주 출신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3일 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고·공시의무 위반 및 11억대 대여금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됐다.

오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 발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 오 대표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했다.

/뉴미디어팀

CNK 주가조작 의혹사건 수사·재판 일지

▲ 2010.12.17 = 김은석 당시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CNK, 최소 4.2억캐럿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보도자료 배포

▲ 2011.1.10 = CNK 주가 급등

▲ 6.10 = CNK 오덕균 대표, 30만주 매각

▲ 6.13 = 다이아몬드 매장량 과장 의혹 제기돼 CNK 주가 하락

▲ 6.28 = 외교부, 2차 보도자료 배포

▲ 8.2∼9 = 오덕균 대표, 45만주 매각

▲ 8.19 = CNK 주가 급등

▲ 8.25 = 정태근 의원 '총리실·외교부 CN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

▲ 8.26 = 외교부, 감사원에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관련 감사 청구

▲ 2012.1.8 = 오덕균 대표, 카메룬으로 출국.

▲ 1.18 = 증권선물위원회, 오덕균 대표·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 8명 검찰 고발

▲ 1.26 = 감사원, CNK 감사 결과 발표. 김은석 대사 해임 요구

▲ 1.27 = 외교부, 김은석 대사 보직해임·징계위 회부

▲ 1.30 = 검찰, 외교부·김은석 대사 자택 등 압수수색

▲ 2.9 = 검찰, 이호성 전 카메룬 대사 조사

▲ 2.17 = 검찰, 김은석 대사 소환 조사

▲ 2.23 = 검찰, CNK 기술고문 안모씨 구속영장 청구. 김은석 대사 재소환. 법원, 기술고문 안모씨 구속영장 기각

▲ 2.28 = 검찰, 조중표 전 실장 소환 조사

▲ 3. = 외교부, 오덕균 대표 여권 무효화. 검찰, 오덕균 대표 체포영장 발부받음

▲ 3.6 = 검찰, 김은석 대사 구속영장 청구

▲ 3.8 = 법원, 김은석 대사 구속영장 기각

▲ 5.16 = 중앙징계위, 김 대사 직급 강등

▲ 8.14 = 카메룬, 유엔 킴벌리 프로세스 가입

▲ 2013.1. = 검찰, 김은석 대사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 박영준 전 차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2.19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은석 대사·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CNK 고문 안모씨·회계사 2명 등 총 5명 불구속 기소

▲ 4.24 = 임 변호사 자살로 공소취소

▲ 2014. 3.23 = 오덕균 대표 2년2개월만에 귀국. 검찰, 체포영장 집행해 신병 확보

▲ 3.25 = 검찰, 오덕균 대표 구속영장 청구

▲ 3.26 = 법원, 오덕균 대표 구속영장 발부

▲ 4.13 = 검찰, 오덕균 대표 구속기소

▲ 2014.9.30 = 법원, 오덕균 대표 보석으로 석방

▲ 11.27 = 검찰, 오덕균 대표 징역 10년, 김은석 전 대사 징역 5년 구형

▲ 2015.1.23 = 법원, 오덕균 대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은석 전 대사 무죄 선고. 다이아몬드 매장량 허위 공시로 주가 조작한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 오 대표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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