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인터내셔널 상장폐지 되나

한국거래소, 31일 '기준 해당' 결정·공시
지역 투자자들 '전전긍긍'… 개미손실 우려

2015.04.01 17:23:52


'카메룬 다이아몬드 스캔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CNK인터내셔널이 사실상 증권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출신 오덕균 대표의 끝 모를 추락과 함께 지역 투자자들의 적잖은 손실도 예상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CNK인터내셔널을 상장폐지 기준 해당기업으로 결정·공시했다. CNK인터내셔널이 이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로소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등록된지 4년 만이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주의 이익 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장폐지 기업들이 부채정리 후 자금난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역시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 인사는 "청원 출신의 오 대표가 청주에서 초·중·고·대학을 모두 나오면서 동문들과 지역 인사들에게 적잖은 투자를 받아왔다"며 "상장폐지 소식에 상당수 지역 투자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한 때 1% 미만 소액주주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CNK인터내셔널은 그야말로 '개미들의 지옥'이었다"며 "채권변제와 부채정리 후 남은 재산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오 대표는 지난 2013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배포, 주가를 높이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1월 서울지법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주가 조작 의혹을 벗었다.

다만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완전히 씻지 못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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