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진 보강했으면 지방세 감면 받으세요"

2016.09.22 18:35:46

[충북일보] 천안시는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나 보강을 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3층 또는 연면적 500㎡(2015년 9월 22일 이전 준공분은 1천㎡) 미만'이다.

신·증축의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10%씩 감면된다. 기존 건축물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50%씩 감면된다.

세금을 감면 받으려면 내진 확인서를 첨부,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천안/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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