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원↑… 도교육청 살림 '글쎄'

충북도교육청 살림 더 팍팍할 듯
정부안에 누리예산 빠져, 시·도교육감협 강력 반발

2015.09.09 19:53:42

[충북일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2조원 가량 늘었지만,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화·교부금 산정기준 개정 등으로 충북도교육청의 재정 형편은 오히려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41조3천억원 규모로 올해의 39조4천억원에 비해 1조9천억원 정도 증가한 액수다.

모든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단순 계산하면 도교육청이 받을 교부금 액수도 약 760억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금 산정 기준이 '학생 수 우선'으로 바뀌면, 지역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북으로서는 증액을 장담할 수 없다.

올해 발행한 지방채만도 2천30억원으로 현재 충북도교육청의 부채는 3천970억원에 이른다. 내년에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3천5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에 새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형편은 오히려 더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는 국가 차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올해 누리과정에 투입한 예산은 1천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추진은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유·초·중등 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중단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에 편성 △누리과정과 관련된 법률-시행령 불일치 해소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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