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전시관 예정지 개발 제한

"체계적 개발 위해 불법 투기세력 막아야"
8월말 심의위 열고 지정 고시

2015.07.19 16:00:50

ⓒ뉴미디어팀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가 오송전시관 건립 예정지 내의 투기성 건축·개발 행위를 차단한다. <16일자 3면>

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오송읍 만수리·궁평리 일대 18만2천191㎡에 대한 건축·개발 행위 제한에 나선다. 시세 차익과 보상을 노린 벌집 건축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지구 지정 고시가 이뤄진다. 이때부터 건축·개발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충북도는 다음 달 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도는 이때까지의 개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청주시와 흥덕구청, 오송읍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오송전시관 예정 부지 내에는 농가주택 3채가 들어서고 있다. 도는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상을 노린 추가 건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오송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이 지킴이가 돼 투기세력을 막아야 한다"며 "부동산 불법 투기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지구지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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