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아울렛 사건' 경찰 지휘…고소인 첫 조사

중앙산업-리츠산업 관계
사업 진행과정 문제점 확인
민선 5기 내사 부족 부분 등은 이번주 추가 조사 계획

2015.05.17 19:31:40


[충북일보] 속보= 청주 롯데아울렛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사업을 함께 진행한 시행업체와 청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한 (주)중앙산업개발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7일자 1면>

청주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중앙산업개발에서 접수한 고소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지휘했으며 지난 14일 고소인 첫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중앙산업이 리츠산업과 맺은 공동사업의 관계, 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 자료 일체를 중앙산업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고소인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약 2주 앞서 접수된 청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보다 리츠산업 고소사건부터 진행한 점에 대해 민선 4기부터 본격 진행된 사업의 본래 취지부터 과정, 결과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 민선 5기 이 사업과 관련해 검찰의 내사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까지 이번기회에 더욱 확실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앙산업개발은 이달 초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한 리츠산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중앙산업은 고소장에서 리츠산업이 지난 2010년 1월께 사전 협의 없이 2블록 개발사업을 3블록 사업으로 변경해 청주시에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최소한 320억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중앙산업은 이에 앞서 리츠산업의 주장만 들어 이 사업의 인·허가를 내 준 민선 5기 청주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담당 국·과·계장 등 모두 9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중앙산업은 이 사업의 핵심인 2블록 사업을 리츠산업이 3블록 사업으로 불법 변경해 신청한 인·허가를 청주시가 받아줘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앙산업은 당시 해당 부지와 관련해 리츠산업과 소유권 분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청주시에 알리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청주시에 접수했는데도 피고소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리츠산업에 인·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츠산업은 지난 2009년 중앙산업개발과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사업부지내 중앙산업개발 소유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사실상 리츠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산업개발에게 토지소유권을 리츠산업에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대한토지신탁에게는 중앙산업개발 소유의 위탁 토지를 리츠산업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다소 난해한 판결을 내놨다.

중앙산업개발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리츠산업이 사업 파트너인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리츠산업이 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산업개발과의 약정 전제인 '2블록 개발'을 '3블록 개발'로 하는 등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산업개발과 협의를 거쳐야 함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부지를 3블록으로 개발하였다면 중앙산업개발은 이를 이유로 릿츠산업과의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한 고법의 판결을 인용, 최종 확정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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