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롯데아울렛 사태 '350억 소송전'으로…

大法 ㈜중앙산업개발 손 들어준 항소심 판결 그대로 인용
市·리츠산업·경동건설 상대로 중앙산업개발 "손배소 제기 계획"

2015.03.12 20:18:28


사업시행사간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촉발된 청주 롯데아울렛 사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피고인 (주)중앙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확정 판결했다.

원고인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롯데아울렛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중앙산업개발이 이를 근거로 무려 35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주시와 롯데아울렛, 리츠산업, 경동건설, 이를 담당한 전·현직 청주시 간부 공무원 등에게 제기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롯데아울렛 사태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됐다.

롯데아울렛이 들어선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전체 사업면적은 5만1천320㎡(1만5천여평).

리츠산업과 중앙산업개발은 당초 이 사업의 파트너였다.

이 중 사업시행자인 리츠산업이 3만7천750㎡(1만1천여평), 중앙산업개발이 7천65㎡(2천100여평)를 소유하고 있었다. 과거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청주시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6천505㎡(1천968평)도 포함돼 있다.

리츠산업과 중앙산업개발은 지난 2007년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대한토지신탁(주)에 사업부지내 토지를 위탁(부동산담보신탁)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두 사업파트너의 신뢰는 금이 갔고, 양측은 사업부지내 토지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리츠산업은 지난 2010년 중앙산업개발과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사업부지내 중앙산업개발 소유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사실상 리츠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산업개발에게 토지소유권을 리츠산업에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대한토지신탁에게는 중앙산업개발 소유의 위탁 토지를 리츠산업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다소 난해한 판결을 내놨다.

그러자 중앙산업개발이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리츠산업이 사업 파트너인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리츠산업이 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산업개발과의 약정 전제인 '2블록 개발'을 '3블록 개발'로 하는 등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산업개발과 협의를 거쳐야 함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부지를 3블록으로 개발하였다면 중앙산업개발은 이를 이유로 리츠산업과의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중앙산업개발의 계약 해제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라며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산업개발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 결정은 현재 롯데아울렛 건물의 토지소유권이 불법임을 명확하게 판결한 것으로 의미있는 결정이었다"며 "엄청난 인지대 때문에 우선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으로 300억원 이상의 손배소와 형사 책임을 청주시, 롯데아울렛, 경동건설, 전·현직 간부 공무원 등에게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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