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적·행정적 절차 따라 진행…문제 없다"

"업체 간 약정 위반 다툼일 뿐"

2015.03.16 19:59:13

㈜중앙산업개발이 롯데아울렛 청주점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 청주시는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간 체결한 약정 위반에 관한 것"이라며 "청주시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인가과정도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대법원의 판결사항은 원고인 ㈜리츠산업이 2블럭에서 3블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최종적인 귀속주체인 피고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라며 "피고인 ㈜중앙산업개발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약정위반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에 국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 자문결과 소유권 이전 소송은 두 업체 간의 다툼에 국한될 뿐이고 인·허가의 근본이 되는 토지소유권을 ㈜리츠산업이 결국은 취득한 상태이므로 청주시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어떻한 조치를 취할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조, 같은 법 시행령 96조 규정에 의거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79.9%) 및 소유자 총수의 1/2 동의(13명/25명)로 요건 충족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인가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산업개발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청주시 선임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의 근본이 되는 토지소유권을 ㈜리츠산업이 토지수용 재결을 통해 이미 취득했으며 본건과 관련해 ㈜중앙산업개발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원고가 패소한 상태로 인·허가 등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상태"라며 "인가 및 준공처리와 관련해서도 변호사 및 국토교통부자문,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으므로 ㈜중앙산업개발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인·허가 취소, 건물철거 등 어떠한 행정처분을 제기하더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아울렛 청주점이 들어선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시유지 매각문제가 다시 불거진 데 대해서는 "청주시가 리츠산업 등을 상대로 낸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시유지 수용 재결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해 나온 13억7천만원에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3천426만원을 추가로 더 받은 만큼 또다시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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