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울렛 등이 입점해 월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롯데쇼핑㈜ 롯데쇼핑프라자 청주점이 영업 중단 사태에 이를 지 이목이 집중.
이는 롯데쇼핑프라자가 입점해 있은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내에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중앙산업개발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사용승인 취소소송에 따른 것으로 중앙산업개발은 임시사용승인처분 효력정지에 대한 소장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 중앙산업개발측은 토지 소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청주시가 임시사용 승인을 내 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이와 관련, 지난 7일 임시사용승인 취소 소송 첫 심리가 청주지법에서 열려 관심이 증폭. 2차 심리는 오는 4월11일 열릴 예정으로 임시사용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영업 중인 아울렛 등 롯데쇼핑프라자 내 입점업체들의 영업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