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울렛 부지 소유권 이전 소송 승소' 중앙산업개발 반격

9일 릿츠산업·청주시 검찰에 고소
추가 민·형사 소송도 준비…적잖은 후폭풍 예상

2015.04.09 21:08:08


속보= 롯데아울렛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주)중앙산업개발이 반격에 나섰다.<3월19일자 2면>

우선 릿츠산업과 청주시를 상대로 형사책임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산업개발 관계자는 9일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지구 개발에 참여한 롯데쇼핑과 경동건설과 짜고 사전협의 없이 2블럭 사업을 3블럭사업으로 변경해 인허가를 취득, 손해를 입힌 릿츠산업을 배임 혐의로 이날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전 협의없이 3블럭 사업으로 변경한 인·허가 신청서는 잘못된 것이라며 여러 차례 이의제기(내용증명)를 했는데도 인·허가를 내 준 청주시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롯데아울렛 철거 행정소송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외에 추가 만사소송은 앞으로 진행사항을 보면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에도 인·허가를 내 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국·과·계장, 청주시장 등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산업개발측은 이들의 방해로 1천500~1천600억원대의 물적, 심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피고인 중앙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해 확정 판결했다.

원고인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리츠산업이 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산업개발과의 약정 전제인 '2블록 개발'을 '3블록 개발'로 하는 등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산업개발과 협의를 거쳐야 함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부지를 3블록으로 개발하였다면 중앙산업개발은 이를 이유로 리츠산업과의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중앙산업개발이 유통업무설비지구 계발 계획과 관련해 시의 인·허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감사원 결과 등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본질적으로 두 회사간 분쟁"이라며 "중앙산업개발의 시에 대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춰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가 주장하는 감사원 감사는 롯데아울렛 불법 인허가에 대한 감사가 아닌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 데다 2블럭 사업에서 3블럭 사업으로 변경 당시 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앞으로 롯데아울렛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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