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중앙산업개발이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리츠산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께 중앙산업개발은 리츠산업이 지난 2010년 1월께 사전 협의 없이 2블록 개발사업을 3블록 사업으로 변경해 청주시에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최소한 320억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이전 법원 판결문과 사업 진행 자료 등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한편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서 고소인(중앙산업개발)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리츠산업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소인(리츠산업)은 '공사와 관련된 돈을 모두 지급했다'고 진술해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경찰은 고소인을 한 차례 더 불러 보충조사를 벌였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고소내용은 이미 법원 판결이 있었던 내용"이라며 "고소 내용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중앙산업개발이 리츠산업의 주장만 듣고 사업 인·허가를 내줬다며 민선 5기 청주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담당 국·과·계장 등 모두 9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청주청원경찰서는 고소인 조사와 함께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각각 1명씩 모두 2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인·허가와 관련해 윗선 개입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 처분 관련 자료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했으나 고소내용과 관련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종적으로 롯데아울렛 인·허가와 관련한 형사상 불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 몫으로 남게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