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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충북협회장 선거 파행 치닫나

11일로 대의원회의 일방 결정… 청원군민회 반발 확산

  • 웹출고시간2009.06.02 20:03: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협회장 선거 11일 예정4일까지 후보 등록, 이필우 회장 재선도전으로 파행 예고

대의원회의 일정 일방적 결정으로 내부 반발 확산도

차기 충북협회장 선거가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R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협회 내분으로 파행이 예상된다.

재경충북인들의 모임인 충북협회(충북도민회)는 임원선임을 안건으로 지난달 28일 이필우 현 회장 명의의 대의원회의 소집 통보서를 협회 각 대의원에게 발송했다.

대의원은 협회 고문 3-4명과 충북 12개 시군향우회별로 3명씩 36명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돼있고, 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다.

이 회장은 통보서에서 '협회 임원 선임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11일 R호텔에서 개최한다'며 '후보 난립을 막고 행정절차상 준비관계로 후보사전 등록제를 실시, 회장에 입후보할 대의원이나 후보로 추천할 사람을 있으면 시군민 회장의 추천을 받아 4일까지 협회 사무국에 등록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장의 재선도전에 따른 청주·충주·옥천·괴산·증평 향우회의 거센 반발이 확실시 돼 대의원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회의 개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데 이 회장을 지지하는 영동·제천·음성·진천·단양 등 5곳의 대의원 15명과 당연직 대의원인 고문 3-4명을 포함해도 20명이 채 안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분된 청원군민회가 협회 내분의 화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회장을 지지하는 군민회와 반대하는 군민회의 수가 비슷하면서 청원군민회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병도씨계와 조흥연씨계로 쪼개져 어느 쪽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달 이 회장이 자신의 측근인 이병도씨를 청원군민회장으로 인정하면서 이 회장과 거리를 두며 청원군과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조흥연씨를 배제, 조 씨 측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씨 측 김재한 사무국장은 2일 전화통화에서 "이 회장이 재선하기 위해 이병도씨 측 대의원을 인정한다면 대의원회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회장이 시군민회를 인정할 자격은 정관에도 없다"며 "이 씨측 대의원은 자격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선거도 치르기 전에 내부반발도 확산 추세다.

이번 회의 일정이 사전에 시군회장과 협의한 것이 아니라 이 회장 측근인 협회 일부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모 향우회장은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회의 일정을 결정하면서 시군민회장과 일체 상의도 없이 협회 임원 몇몇이 임의로 확정한 것은 시군민회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부터 이 회장의 연임을 반대해온 5개 시군민회와 둘로 쪼개진 청원군민회, 이 회장 측의 독단적인 대의원회의 일정 결정에 반발하는 군민회 등으로 내분이 확대되며 충북협회의 앞날이 우려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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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