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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근로자 사망사고… 충북 첫 중대재해법 적용

  • 웹출고시간2023.06.05 19:30:55
  • 최종수정2023.06.05 19:30:54
[충북일보] 보은군 하청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보은군 플라스틱 성형사출기 주조공장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께 해당 업체에서 일하던 보은군 하청 근로자 70대 남성 B씨가 설비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크레인 무선제어기 조작 스위치를 잘못 눌러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청은 중대재해예방팀을 구성하긴 했으나 6명 전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명은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중대재해법의 전담조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은 하청업체의 대표 C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충북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 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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