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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19 21:57:31
  • 최종수정2022.07.19 21:57:29
[충북일보] 시멘트 공장에서 분진을 펑펑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시멘트공장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는 1천700여 건이나 된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예외조항을 포함한 특례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 특례로 행정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성 있는 배출량 저감을 위해 무분별한 예외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제천·단양 등에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명하다. 지난 2021년 시멘트공장 11곳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대상인 먼지(TSP),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총 1천742건이다. 측정항목별로 암을 일으키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985건(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먼지 524건(30.1%), 염화수소 233건(13.4%)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이 540건(31.0%)으로 가장 많았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357건(20.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326건(18.7%), 성신양회 단양공장 211건(12.1%),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 126건(7.2%), 쌍용씨앤이 영월공장 78건(4.5%) 순이다. 하지만 모두 행정처분을 피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 특례를 적용받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특례에서 '초과 사례가 3회 연속 이상 기록되거나 1주일에 8회 이상 확인될 때'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이 많다. 당연한 배출이 아니다. 저감 대책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환경부와 시멘트공장들이 저감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환경부는 그동안 산적한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을 통해 손쉽게 해결해왔다. 쓰레기 시멘트를 폐기물 자원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속여 왔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쓰레기 처리도 환경부 책임이다. 환경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공장의 편의를 봐줘야만 했다. 국민건강과 환경보다 눈앞에 쌓인 쓰레기 해결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됐다. 여론은 악화됐다. 환경부가 다시 시멘트 공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들고 나왔다. 2020년 6월에 이어 2년 만이다. 벌써부터 속이 보인다. 제대로 된 개선책 없는 시간 끌기가 될 게 뻔하다. 환경부의 협의체 운영은 개선을 위한 게 아니었다. 불리한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대응수단이었다. 한 마디로 국민을 속이는 꼼수였다.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쓰레기 시멘트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다. 환경부가 엄격한 기준을 만들면 된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은 기준을 정확히 지키면 된다. 환경부는 협의체 대신 실질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늘 대기배출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멘트공장이 기준치 수천 건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에 대한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시멘트업계와 환경부의 유착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환경부는 현재 통합환경관리제로 불리는 시멘트공장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새로 만들고 있다. 환경부는 이 통합환경관리제로 대기환경보전법을 포함한 7개 환경법률상 10개 인허가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전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다. 환경부는 과학적 기준과 함께 업계 수용가능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기준으로 현재 시멘트 소성시설에 적용되는 허용치인 270ppm(2007년 1월31일 이전 설치 시설 기준)보다 다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례를 통해 업체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면 헛일이다.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시멘트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특혜부터 멈춰야 한다. 그런 다음 오염물질이 제천·단양 등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즉각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배출 예외기준도 최소화해 재발 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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