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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2 13:23:45
  • 최종수정2022.06.22 13:23:45
[충북일보] 영동군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군민에게 당부했다.

군에서 밝힌 하수도법(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1일 처리용량 50㎥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소유자나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내부를 청소해야 한다.

군은 현재 각 읍·면사무소와 협조해 청소대장을 정리한 뒤 해당 주민에게 매월 청소 안내와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와 수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시설 적정 처리 여부,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도 관리한다.

한편 군에서 운영 중인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7천100여 곳이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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