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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18 20:29: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경제가 어렵다보니 가계살림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주부들이 때 아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수강료가 비싼 학원대신 학습지나 서적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이들을 노려 대금 초과징수나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불량 업체가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주부들의 경우 가계가 어렵다고 아이들의 학원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저렴한 가격과 사은품 등에 그저 귀가 얇아지기 마련이다.

일부 학습지 업체의 경우 1년에서 많게는 3년 약정으로 학습지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실학습지의 경우 고가의 사은품 끼워팔기 등의 악덕상술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고가의 사은품을 이용해 장기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사은품 값에 위약금까지 물리는 정신적·물적 고통을 떠안기고 있다.

학교 앞에서도 사은품을 이용해 주된 소비층인 미성년자(자녀)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피해 역시 대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주부들의 몫이다.

부모에게 학습지 구입여부도 물어보지 않은 채 아이들로부터 받은 전화번호와 주소, 이름을 이용해 학습지를 배달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부모의 동의없이 이뤄진 계약임에도 계약 취소 여부를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업체로부터 걸려오는 협박전화와 무시무시한 문주가 적힌 통보서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는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학습지를 판매하려는 악덕상술은 근절돼야 한다.

주부들의 경우 학습지를 계약할 때 한 달에 소요되는 경비가 일반 학원이나 과외에 비해 저렴하다는데 현혹되지 말고, 장기계약대신 단기계약으로 아이들이 지루함 없이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장기계약의 경우 쌓여가는 학습지로 오히려 자녀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고 싫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들의 소신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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