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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교차 단속

충북도, 시·군 합동 내년 2월까지 추진
쓰레기 투기·소각 시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1.11.03 15:46:56
  • 최종수정2021.11.03 15:46:56
[충북일보] 충북도는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근절을 위해 시·군 합동 교차단속에 들어간다.

교차단속은 불법 투기나 소각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신해 다른 지자체가 단속하는 제도로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현재 교차단속은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 생활 쓰레기·농업 부산물의 불법 소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불법 소각 관련규정과 처리기준에 의거해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 소각에 해당된다.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며 "농업잔재물은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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