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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소각장 고형연료가 최대 걸림돌

충북 대기질오염도 34.4% 전국2위 수준
시멘트사 고형연료 소각, 대기오염 주범
시멘트세 신설… SCR 의무화 법안 관심

  • 웹출고시간2021.10.24 19:08:22
  • 최종수정2021.10.24 19:08:24
[충북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연말까지 입법·예산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과 관련해 충북도 등 전국 4개 지자체의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시멘트사들의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 의무화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현재 충북도와 강원도, 전남도, 경북도 등 4개 광역지자체는 제천·단양을 비롯해 영월·동해 등 시멘트 공장이 밀집된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시멘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초단체의 경우 지난 2016년 환경부가 분진·소음·악취 등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시멘트 공장 주변 1만952명 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933명과 진폐증 34명 등의 피해가 드러났다.

특히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은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연료 및 원료로 활용해 수입을 얻고 있지만,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시멘트사들이 SCR(선택적 촉매 환원설비)을 설치하지 않고, 대부분 시멘트 소성로에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로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폭로한 셈이다.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이 낮아 대기오염을 부채질 할 수 있고, 시멘트 품질까지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환경부도 시멘트 소성로 후단에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이 90%로 높은 SCR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환경부는 폐기물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9년 전체 953개 사업장 중 494개만 지도·점검하는데 그쳤다.

여기에 충북의 대기질 오염도 증가율은 전국 2번째로 높다. 미세먼지 농도가 35.1% 증가한 인천에 이어 충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인 34.4%다. 이산화질소 증가율도 전북 15.4%, 서울 13.8% 등에 이어 충북은 5번째인 11.8%다.

이를 종합할 때 충북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물론이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증가율, 이산화질소 증가율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와 충북도 등은 환경오염을 줄이기보다 기존 소각장을 유지하면서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고형연료(SRF)를 시멘트사들이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와 충북도 등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을 비롯해 각 지자체의 '대형 쓰레기 산' 처리 문제와 한계에 봉착한 생활쓰레기 처리와도 직결된 사례다.

이에 따라 충북 등 4개 지자체의 시멘트세 도입과 함께 SRF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전국 폐기물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면 스팀 연료와 함께 찌꺼기가 쌓이고, 이를 석탄처럼 만든 것이 SRF"라며 "이 고형연료를 시멘트를 제조하는 연료로 사용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사들은 이제라도 시멘트세 도입을 수용하고,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고형연료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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