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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에 소각시설 포화상태

충청지역 소각용량 대비 소각량 80% 넘어

  • 웹출고시간2021.10.14 17:09:59
  • 최종수정2021.10.14 17:09:59
[충북일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는 충청지역 소각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이 월 평균 1천560.3t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발생량 482.3t 보다 223.5%(1천78t) 늘어난 수치다.

월별로 비교하면 같은 기간 7월은 739.4%(1천708t·231→1천939t), 8월은 876.0%(2천628t·300→2천928t) 급증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격리 의료폐기물'로,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치료기관에서 사용한 물품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이 늘면서 소각처리시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은 13개소로, 이 가운데 5곳은 소각량이 용량 대비 100%를 넘어섰다.

120%를 넘은 시설은 3곳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는 충청지역 소각업체 3곳의 소각용량 대비 소각량은 각각 84.3%, 91.4%, 85.5%에 이른다.

장 의원은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없이 소각 가능한 법정한도용량은 130%로 아직 이를 초과한 소각업체는 없다"면서 "하지만 일부 시설의 소각률이 법정한도인 130%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조정하는 등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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