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3.7℃
  • 맑음충주 1.8℃
  • 맑음서산 5.7℃
  • 맑음청주 6.5℃
  • 맑음대전 4.8℃
  • 맑음추풍령 5.8℃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7.8℃
  • 박무광주 7.3℃
  • 맑음부산 9.2℃
  • 흐림고창 7.9℃
  • 맑음홍성(예) 2.6℃
  • 구름많음제주 14.2℃
  • 맑음고산 14.2℃
  • 맑음강화 5.3℃
  • 맑음제천 1.0℃
  • 맑음보은 4.6℃
  • 맑음천안 6.5℃
  • 맑음보령 5.9℃
  • 맑음부여 1.8℃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보은군 2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012년 7월 이전 생산 자동차 대상
4천180대·1억1천569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1.09.13 11:00:05
  • 최종수정2021.09.13 11:00:05
[충북일보] 보은군은 지난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 4천180대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1천569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차량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후불제 방식으로 차등 부과됐다.

연 2회(3·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후에 생산된 유로5·6 형식의 경유 차량과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납부대상에서 면제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융자, 저공해 기술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과기간(2021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중 소유자 변경과 폐차말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담금을 부과한다"며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