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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단속 본격화

청주시, 단속유예 종료… 7월부터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 웹출고시간2021.06.29 17:36:26
  • 최종수정2021.06.29 17:36:26
[충북일보] 7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로 위를 달릴 수 없게 된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이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단속유예 기간이 30일자로 종료됐다.

단속유예 종료 대상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미개발) 차량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은 청주시 주요도로 16곳에 설치된 CCTV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제외 차량은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자동차 등이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주로 겨울과 봄철에 발령된다.

충북에서는 2020년 9월부터 5등급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된 이후 지난 2월 14일에 1회 발령됐으나, 휴일이었던 관계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전날 오후 5시경 휴대폰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가스차다. 대부분 2005년 이전 경유차가 해당되지만,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어 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차량등급 확인은 KT생활안내서비스(043-114)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는 미세먼지의 대표 발생 원인 중 하나인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물량을 대폭 확대해 189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아 조기폐차 4천64대, 매연저감장치 2천155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기폐차 사업은 잔여 예산이 발생해 오는 9월 경 하반기 신청을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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