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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임산물 재배지 환경법 위반 적발

산양삼 조성지 임목폐기물배출 및 비산먼지사업장 미신고 드러나

  • 웹출고시간2020.11.03 17:59:20
  • 최종수정2020.11.03 20:07:59

환경법을 위반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산양삼 재배지 조성현장.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은 관내 한 업주가 임산물 재배지를 조성하면서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군북면 이평리 산 16의1 임야 9천8㎡에서 임산물인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군에 지난 8월 24일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폐기물사업장 배출 자 신고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 등을 군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A씨를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따라 과태료 처분 및 벌금 부과 등을 위해 사업주에 사전 통보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벌목을 하며 발생하는 나무뿌리 등 입목폐기물이 5t이상이면 군에 배출 자 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지난주에 확인한 결과 현장에 야적해 놓은 임목폐기물이 10t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주를 불러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았다.

군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A씨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또한 확인서를 받은 상태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는 토목공사의 경우 대상 규모는 면적이 1천㎡이상이다.

군은 A씨에게 사전통지하고 3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그러나 임목폐기물을 현장에서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비로 굴착을 해 보았지만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임목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사업장을 확인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으나 폐기물배출 자 신고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환경관리법을 위반해 과태료 및 벌금 등의 조치를 한 상태"라며 "앞으로 관내에서 환경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도단속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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