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3.7℃
  • 맑음충주 1.8℃
  • 맑음서산 5.7℃
  • 맑음청주 6.5℃
  • 맑음대전 4.8℃
  • 맑음추풍령 5.8℃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7.8℃
  • 박무광주 7.3℃
  • 맑음부산 9.2℃
  • 흐림고창 7.9℃
  • 맑음홍성(예) 2.6℃
  • 구름많음제주 14.2℃
  • 맑음고산 14.2℃
  • 맑음강화 5.3℃
  • 맑음제천 1.0℃
  • 맑음보은 4.6℃
  • 맑음천안 6.5℃
  • 맑음보령 5.9℃
  • 맑음부여 1.8℃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금 포탈·폐기물 무단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0.08.10 16:28:36
  • 최종수정2020.08.10 16:28:36
[충북일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하고, 수천t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무단 투기한 폐기물량이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공장 건물 2개동과 공장 용지 6천682㎡를 빌린 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며 7억3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1억4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북 영천시의 한 부지를 임차해 사업장 폐기물 1천260t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폐기물 불법 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B(42)씨와 C(5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