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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0.07.06 17:04:05
  • 최종수정2020.07.06 17:04:05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는 두 배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한 뒤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납부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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