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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단속

빗물에 몰래 폐수방류 '꼼짝 마'

  • 웹출고시간2020.06.21 13:29:04
  • 최종수정2020.06.21 13:29:04
[충북일보] 보은군은 8월 말까지를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내 폐수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된다.

군은 우선 배출업소가 자체 점검토록 사전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 뒤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폐수 무단배출구 설치행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방류 등 비정상 가동행위, 폐기물 적정보관·처리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비정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오염물질이 하수구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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