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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자율포장대 퇴출 '사실상 유보'

소비자 불만… 매출 부진 업계도 부담
환경부·4개社, 이달 중순께 재논의
시범사업 후 최종 적용 여부 검토할 듯

  • 웹출고시간2019.12.12 20:46:31
  • 최종수정2019.12.12 20:46:31

12일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속보=대형마트 자율포장대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퇴출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유보됐다. <9월 5일자 1면>

탁상행정이라며 소비자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와 업계가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대형마트는 이달 중순께 회의를 열어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에 대해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환경부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등 대형마트 4개사는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홍보 기간을 거쳐 포장용 종이상자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테이프나 끈 등 플라스틱 폐기물 탓이다.

대신 장바구니를 빌려주거나 종량제 봉투·종이상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기존 장바구니의 용량을 늘린 대형 장바구니를 제작하거나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을 알리는 등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했다.

롯데마트는 7ℓ장바구니와 46ℓ장바구니를 각각 500원과 3천 원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홈플러스도 기존 43.7ℓ 장바구니보다 용량을 30% 늘린 56ℓ대형 장바구니를 대여키로 했다.

그러나 불편을 우려하는 고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업계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협약대로 제도를 강행하기엔 업계의 부담이 컸던 까닭이다.

환경부가 대형마트 내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매장 내 속비닐 사용도 점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종이상자를 쓰지 않는 제주도 지역의 대형마트 사례를 확산해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게 환경부가 밝힌 입장이었으나 현실과 괴리된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종이상자를 장바구니로 대체하는 데 따른 환경보호 효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환경부는 장바구니 대여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내 대형마트 관계자는 "큰 틀에서 종이상자 사용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의무 휴업일 규제와 소비자들의 쇼핑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매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반발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소비자의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제도를 강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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