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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14 18:07:00
  • 최종수정2019.10.14 18:07:00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의회 의원 5명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등 개별 조례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미자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임은성 의원도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미술인의 작품을 빌려 관공서나 민간에게 대여해 창작활동을 육성하자는 목적이다.

변은영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재산 매각 때 수의계약 조건을 확대해 건물소유자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치 증대와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의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일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최동식 의원은 시의회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 단체 등록을 현행보다 두 달 앞당겨 시행한다는 내용의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놨다.

이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2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47회)에서 심의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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