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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때문에 생업 포기…관계기관은 '수수방관'

김건호씨, 대청호 조류방지시설 때문에 생업 포기 주장
조류방지시설 주변 녹조현상 심각…어장훼손 생계 막막
수자원공사, 권익위, 옥천군 누구하나 책임회피... 피해어민 '분통'

  • 웹출고시간2019.09.04 20:30:22
  • 최종수정2019.09.04 20:30:22

김건호씨가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대청호에 사전협의 없이 설치한 녹조방지막 때문에 어장이 훼손됐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손근방기자]대청호 어업허가지역 내 설치한 조류방지시설 등의 원인으로 보이는 심각한 어장 훼손이 발생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질 않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김건호 씨의 어업허가지역인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대청호를 지난 8월 28일 살펴봤다. 피해어민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호수위에는 녹조 덩어리가 유난히 많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대청호 녹조는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해마다 장마철이면 부유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석호리도 쓰레기는 찾아 볼 수 없었지만, 김 씨의 어업허가지역은 상황이 달랐다.

조류방지시설 주변으로 호수바닥에서 떠오른 누런 녹조 덩어리가 둥둥 떠 있었다.

과연 물고기가 제대로 살 수 있을지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유독 조류방지시설이 있는 곳에만 녹조현상이 심각했다.

물고기를 잡아 올리더라도 녹조 때문에 냄새가 나 사람이 먹을 수조차 없는 것은 물론 어획량도 크게 줄었다.

양심상 냄새나는 녹조 먹은 물고기를 내다 팔수 없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건호씨가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대청호에 사전협의 없이 설치한 녹조방지막 때문에 어장이 훼손됐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그는 "수자원공사 대청지사에서 지난 2002년 조류방지시설을 하고부터 녹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원을 수없이 제기해도 누구도 책임을 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어업을 포기해 살길이 막막해진 그는 곶감 농사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옥천 대청호 녹조는 상류인 군북면 지오리, 환평리, 추소리 일대가 가장 심하다. 이에 대청지사는 본류로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류방지시설 등을 지난 2002년과 2007년 설치했다.

그러나 조류방지시설 설치에 앞서 어민이나 어업허가권을 가진 옥천군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 호소를 해보았지만 2014년과 같은 민원이라며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하 시켜 통보하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손근방기자
대청지사 관계자는 "대청호 상류에서 해마자 되풀이되는 조류가 본류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식수원 안전을 위해 조류방지시설 등을 현재 6곳에 했다"며 "이 시설은 댐 운영기관으로써 옥천군이나 어민과의 협의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원인이 낸 소송에서 원고주장이 타당성이 없어 기각된 상태로 국민권익위에서도 이점을 참고해 각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인 주장대로 녹조로 어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폐업보상도 댐에서 뭐라 할 수 없다"며 "다만 민원인의 어려운 처지는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옥천군 관계자는 "대청지사에서 대청호에 녹조방지막과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면서 어업허가를 해 준 옥천군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공익사업의 주체였던 타 기관 등이 내수면어업 법인 공익을 위한 어업제한에 따라 보상한 사례가 있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청댐이나 옥천군은 누굴 위해 있는지 모르겠다"며 "삶의 회의를 느낀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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