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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무심천·달천 국가하천 승격 확정

환경부 국가수자원委 심의 통과
내달 고시… 내년 1월부터 시행
변재일 "전액 국비로 재해 예방"

  • 웹출고시간2019.07.22 15:52:11
  • 최종수정2019.07.22 19:03:22

2017년 7월 17일 집중호우로 수문 6개가 모두 열려 있는 청주 미호천 작천보.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2년 전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던 무심천·미호천·달천 등 충북지역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 정부의 체계적인 재해 예방·관리가 가능해진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전국 15개 지방하천(총연장 589.63㎞)이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

지방하천은 하천정비에만 국비가 50%만 지원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므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지만, 국가하천은 정비 및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

이번 결정으로 금강수계인 무심천 17㎞ 구간과 미호천은 기존 국가하천 구간 39.1㎞ 외에 지방하천 구간이던 25.4㎞가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한강수계 중 청주와 충주를 잇는 달천도 기존 국가하천 구간 15.2㎞ 외에 65㎞가 추가로 승격될 예정이다.

국가하천 승격은 오는 8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승격되는 하천에 대해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충북도 등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변 의원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하천은 사실상 재해에 방치돼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호천과 무심천 그리고 달천의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재해예방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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