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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폐기물처리업체 장마철 재생유 몰래 유출 적발

청산면 A업체 폐기물관리법 위반 1개월 영업정지 행정조치

  • 웹출고시간2019.07.16 11:29:29
  • 최종수정2019.07.16 13:18:27

옥천군이 16일 청산면의 A업체가 몰래 버린 재생유에 대해 오염 예방을 위해 오일헨스와 흡착포를 설치했다.

ⓒ 옥천군
[충북일보=옥천] 옥천군 청산면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재생유를 빗물과 함께 몰래 유출시키다 적발됐다.

옥천군에 따르면 청산면 A업체는 16일 오전 2시 44분께 보관하고 있던 재생유를 빗물과 함께 마을 쪽 구거에 버리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날 유출시킨 재생유 양은 정확히 확인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유출된 600m 2개소에 오일펜스와 흡착포를 설치하는 한편 시료를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에 분석을 의뢰했다.

앞서 12일에도 재생유를 유출시키다 업체 주변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물고기 등이 폐사했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했다.

군은 이 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과 1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업체들의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환경오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5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를 받아 2018년부터 폐합성수지를 열분해 해 정재유를 생산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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