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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반수 학부모… 역할 한계

학폭위 명암
②신뢰성·전문성 결여
심의건수·재심청구 급증
10건 중 4건 법원서 결과 전복

  • 웹출고시간2019.05.28 20:20:08
  • 최종수정2019.05.28 20:20:08
[충북일보] 학폭위가 열리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신뢰성·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모양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열린 학폭위 심의건수는 4년새 2배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충북지역 학폭위 심의건수도 2015년 562건, 2016년 789건, 2017년 829건으로 급증했다.

심의건수와 함께 학폭위 재심청구도 크게 늘었다. 상당수 학부모가 학폭위 징계를 불신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나서면서다. 학폭위의 신뢰성·전문성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재심청구 건수는 2015년 29건, 2016년 31건, 2017년 44건, 2018년 5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는 2015년 14건, 2016년 23건, 2017년 31건, 2018년 28건이다. 가해학생의 재심청구는 2015년 15건, 2016년 8건, 2017년 13건, 2018년 22건이다.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학폭위 처분관련 행정소송 판결 108건을 분석한 결과 학폭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처분 결과를 취소·무효화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도 45건으로 41.7%에 달했다. 학폭위 결정 10건 가운데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힌 셈이다.

이처럼 재심을 통해 당초 학폭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재심을 진행하는 이들도 많아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해학생 측이 학폭위 처분 기록을 없애기 위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까닭이다.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학교폭력 논란이 지속되는 게 부담스러워 소송을 피하려고 한다는 얘기다.

법 지식이 전무한 위원회 구성원들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크다.

현행법상 학폭위 구성원의 과반수는 학부모로 채우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은폐나 편파적인 판단 등을 감시하고 학부모의 의견도 함께 반영하기 위한 취지였다.

청주 한 중학교 교사는 "자리만 채우는 역할에 그치는 위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학폭위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자칫 자신의 아이가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꺼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 대부분은 학생회 간부의 어머니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학폭위 운영이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분의 학부모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는커녕 교감이나 교사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는 일종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어서다.

학폭위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개인 업무시간을 쪼개 심의 절차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는 준사법기구 성격의 학폭위로 인해 자녀가 범죄자로 취급당한다고 생각한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가해학생 엄벌이 자녀를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강제전학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학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전학은 의무교육기관에서 내리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은 가해 학생을 징계하고 그 사실을 학생부에 남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학교폭력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다면 교육적으로 적절한 해결 방법을 마련하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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