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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환경오염배출시설 위법행위 강력 대응

  • 웹출고시간2019.05.08 11:03:50
  • 최종수정2019.05.08 11:03:50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악취, 폐수, 소음, 분진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위법행위와 주민불편 민원 사항에 대한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최근 일부 환경오염배출시설의 폐기물 불법처리 및 축사 불법증축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유사한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8일 진천군에 따르면 환경특별사법경찰관 8명이 포함된 환경오염 특별단속반을 상시 가동해 가축분뇨를 포함한 산업폐기물, 분진, 폐수,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환경오염특별 단속반은 미래도시국장을 반장으로 환경, 축산, 건축, 개발, 하천 등 관련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배출기준 준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반은 현장점검 전에 과거 위반내역 등의 데이터정보 분석을 실시해 상습 위반시설을 위주로 특별점검 대상 시설을 선별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무작위로 배출시설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 평일에 주로 실시되던 단속에서 벗어나 휴일 및 야간 등 배출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무허가 축사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별도로 편성해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폐수 무단방류, 축분 불법투기, 국공유지 무단점유, 무단 야적행위,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하절기 장마철을 앞두고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관리기준 위반 농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각종 폐수 및 폐기물에 의한 토양 및 하천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군은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집중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고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를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높아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환경규제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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