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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면세점 단수사업자로 바꿔야"

국제선 여객 적어 영업실적 부진
주력 상품 따로 팔려 경영난 심화
세관 "복수 사업자 운영 유일"
공항公 "이해관계 얽혀 전환 난항"

  • 웹출고시간2019.04.29 21:00:00
  • 최종수정2019.04.29 20:46:45

청주국제공항 면세점이 화장품·향수를 판매할 수 있는 청주국제면세점과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시티면세점으로 나뉘어 운영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선 복수사업자 방식의 면세사업권을 단수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선 여객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면세점 인기 판매 제품인 '술·담배'와 '화장품·향수'가 각각 따로 팔리고 있어 영업실적 부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청주공항 면세사업권은 지난 2014년 6월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권이 만료된 이후 복수사업자 방식으로 바뀌었다.

당시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신라면세점과의 계약이 끝나자 기존 단일 면세점을 DF1(화장품·향수)과 DF2(술·담배)로 나눠 각각 입찰에 부쳤다.

이후 DF1사업권은 MTAT면세점이, DF2사업권은 시티면세점이 따내 2014년 12월 31일부터 영업에 나섰다.

문제는 주력 판매 제품의 분리 판매가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MTAT면세점의 경우 계약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2016년 9월 문을 닫았다.

MTAT면세점의 임대료 체납액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시티면세점도 10억 원이 넘는 임대료 체납액을 두고 공항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티면세점 경영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알려지지만, 면세점이 반으로 나뉜 탓에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 김태훈기자
청주세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7월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보세판매장의 중소·중견기업 특허 비율이 정해졌다"며 "중소·중견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과 면세점 입찰 시기가 겹치는 청주공항에 복수사업자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즉,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DF1과 달리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F2면세점을 유치하고자 면세점을 쪼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김포·김해공항 외에 복수사업자가 면세점을 운영하는 공항은 청주공항이 유일하다.

예를 들어,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2014년 제주공항의 국제여객은 225만7천517명으로, 청주공항(46만6천688명)보다 훨씬 많았지만, 현재까지도 제주공항 면세점은 단수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청주공항 면세점이 둘로 나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담당자가 바뀌어 정확하게 확인할 순 없다. 다만, 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달 30일 문을 연 청주국제면세점 역시 같은 이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단수 사업자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티면세점의 계약 만료시점은 올해 12월로, 오는 2023년 9월 계약이 끝나는 청주국제면세점과 3년9개월가량 차이가 난다.

면세사업권을 합치기 위해 두 면세점의 계약기간을 맞추려면, 시티면세점 이후 들어올 면세점은 사업자 선정기간을 고려할 때, 3년 정도밖에 면세점 운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청주국제면세점에 술·담배 판매권을 줄 경우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공항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청주공항의 여객 규모를 보면, 단일 면세점이 운영돼야 적절하다"며 "그러나 각종 규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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