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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조성 막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균형발전위 심의 추가 골자
인구집중 유발시설 설치 규제
"지방, 기반시설 부족 등 정체"

  • 웹출고시간2019.01.30 21:23:32
  • 최종수정2019.01.30 21:23:31
[충북일보] 수도권에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을 저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정비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결정하기 전 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경북 구미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해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등에서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 공장에 대한 총량 규제 등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 의원은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12% 수준에 불과함에도,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가 해소되지 않아 주택 부족, 교통난 등이 심각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도심 공동화 현상과 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구미 시민이 열망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사업 역시 공장 총량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거치게 돼 구미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에 포함된 정책으로 앞으로 10년간 120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에는 경기 용인·이천뿐아니라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충남 천안·아산 등이 뛰어든 상태로 충북에서도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9일 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충북 유치 건의안'을 채택,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편중 개발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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