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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국선노무사 도입 추진

영세·비정규직 신청 용이해질 듯

  • 웹출고시간2019.01.13 13:43:25
  • 최종수정2019.01.13 13:43:24
[충북일보] 업무상 질병 산재를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으로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 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 및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한 의원은 "현재 '체당금 제도'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차별 구제 신청'의 경우 이미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또한 산재 국선 노무사 제도 도입을 권고한 만큼 관련 법 개정은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해자나 유족이 절차적 미비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 및 부정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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