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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리인하 안내 의무화

보험사·저축은행 등 앞서 시행
시중은행 내년 5월 11일부터
불이행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웹출고시간2018.12.17 20:57:41
  • 최종수정2018.12.17 20:57:41
[충북일보] #. 최근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계열사로 직장을 옮긴 A(39·청주시)씨는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한 은행을 찾았다. 2천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보유한 A씨는 한도를 3천500만 원으로 높이길 원했다. A씨가 1년 전 중소기업 근무당시 적용받은 금리는 4.8%였다. 대출한도를 조회하던 은행 직원은 A씨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가 직장을 옮겼기 때문이다. 은행 직원은 대기업 계열사로 직장을 옮긴 A씨의 상환능력이 개선됐다고 판단,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1주일여가 흐른 뒤 은행은 A씨의 대출금리를 4.5%로 0.3%p 인하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지 못해 대출이자 경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화면에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기능을 넣을 것을 금융권에 권고했다.

이에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지난 11일부터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에게 금리인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적용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가계(개인)나 기업이 대출거래 약정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은행에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기존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었다.

이로 인해 은행은 대출자에게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고지하지는 않았다. 은행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일부러 나서서 알릴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여신거래 기본 약관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는 유명무실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61.5%가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 국회의원은 지난 2월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대출 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설명의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 시중은행은 주기적으로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뒤 제도 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신용등급 확인 적정 주기는 반기 또는 1년이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고객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했을 경우도 적용된다"며 "금리인하 대상이라는 고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우선 해당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 결정에는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도 중요하다"며 "특정 은행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2013년 이후 1조6천176억 원, 올해 1~8월 2천80억 원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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