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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2 17:10:15
  • 최종수정2018.12.12 17:10:1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올해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 69억200만 원(3천135건)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취득세 40억3천500만 원, 지방소득세 22억5천200만 원, 지방교육세 3억5천100만 원, 기타 지방세 2억6천400만 원이다.

시는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부동산 169건을 적발, 17억9천900만 원을 환수했다.

취득 후 기한 내 미 신고한 개인 신·증축 건물과 대형건축물 조사에서도 801건을 찾아내 17억3천700만 원을 회수했다.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한 지방소득세 미납 13억9천400만 원(897건)과 매매자동차 미매각분 및 상속부동산, 지목변경 미신고자 등 취약분야 테마 기획조사로 16억4천800만 원(1천244건)도 추징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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