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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등심위 운영 취지 무색

등록금 동결 수용 조건으로
학생 관련 운영비 인상 합의
재학생 등록금 경감 물거품

  • 웹출고시간2018.11.07 21:07:40
  • 최종수정2018.11.07 21:07:39
[충북일보=청주] 대학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취지와 다르게 왜곡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대가 등록금을 책정하면서 학생 관련 학교 운영 예산을 인상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7일 청주대 누리집의 등심위 6차 회의록과 2018학년도 등심위 합의문을 보면 올해 등록금을 논의한 등심위는 쟁점 사항이었던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등심위는 이와 함께 학생 대표들이 요구한 공통기자재구입비 10억 원 중 8억 원과 기타 학생경비 5억 원 중 4억 원을 수용하기로 하고 예산안에 각각 증액 반영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등록금 조정은 등심위에 참여했던 학생 대표 3명이 대학 측의 동결 제안을 수용하면서 무산됐다.

교육부의 등심위 설립 취지와 재학생들이 원해 온 등록금 부담 경감 기대는 물거품이 된 것이다.

공통기자재구입비와 학생 경비는 대학 측이 직접 집행하는 운영비로 학부모와 재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은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심위를 구성해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 등록금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으로 채운 청주대가 등심위 운영 취지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심위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를 포함한 교직원과 학생, 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 관련 전문가,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또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심위는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주대 등심위도 교원대표 3명과 학생 대표 3명, 외부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등심위가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위원으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교수회와 직원회, 총학생회가 대학의 공식 자치 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하고 참여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대 한 교직원은 "등록금 동결을 조건으로 학생 관련 대학 운영비 인상에 합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이라며 "교육부의 등심위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데다 일종의 담합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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