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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총력

道본부, 내년 2월까지 재기사업
상담창구 운영·자택 방문까지

  • 웹출고시간2018.11.01 21:00:00
  • 최종수정2018.11.02 09:27:49

황진식(왼쪽) 진천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주무관과 김두형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차장이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 신청자 자택을 방문,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제도를 설명한 뒤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본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의 재기를 위해 팔을 걷었다.

충북 도내 지자체도 캠코의 활동을 거들고 나섰다.

캠코 충북본부는 오래된 소액의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사업은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정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기준 금융회사별 원금 1천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일로부터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또는 금융회사 대상 채무다.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 3년) 또는 채무조정(원금의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캠코 충북본부는 당초 지난 8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캠코의 사업은 도내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빛을 보고 있다.

진천읍행정복지센터 황진식 주무관은 최근 지역내 이모(65)씨에게 이 제도를 소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모씨는 오래 전 사업 실패로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단순 노무직으로 생활을 영위하다 연로함과 뇌출혈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됐다.

2016년 법원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누락된 채무가 있는 것을 최근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소액의 원룸 보증금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했었다.

황 주무관은 이씨의 사정을 전해 듣고 캠코 충북본부에 사안을 전달했다.

캠코 충북본부와 황 주무관은 이씨의 자택을 방문해 제도 설명 후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

캠코는 상환능력 심사 후 결과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이어 3년 간 재산 조사 후 채권소각 또는 채무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씨는 "이제야 마음 편히 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청한 대로 잘 처리돼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캠코 김용훈 충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별 상담창구 운영과 자택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한 명이라도 더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문의·신청은 캠코 충북지역본부(1588-3570)와 청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서 가능하다. 캠코가 운영하는 온크레딧(oncredit.or.kr)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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