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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대학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모두 탈락

  • 웹출고시간2018.08.16 17:41:23
  • 최종수정2018.08.16 17:41:23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들이 정부의 대학혁신지원 시범(PILOT)사업 예비 선정대학 명단에서 모두 탈락하는 수모를 받았다.

16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예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예비선정 결과 △수도권은 국민대 성균관대 중앙대 △대구·경북·강원권은 강원대 대구한의대 △충청권은 대전대 충남대 △호남·제주권은 전주대 호남대 △부산·울산·경남권은 경성대, 동아대 등이다.

이번 선정은 5개 권역 중 수도권은 3개교, 나머지 4개 권역은 2개교씩 총 11개 대학을 지정했으며 각 대학은 2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에 충북도내 대학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며 " 충북도내 대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11개 대학은 8월 발표 예정인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면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특수목적지원사업 위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국립대학 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 등 4개 사업으로 재구조화했으며 내년부터 일반재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작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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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