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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막 하루 이용료 '12만원' 피서지 바가지요금 여전하네

괴산·영동 등 도내 곳곳
음식값·숙박료 2배 껑충
평상 대여 등 불법영업 기승
지자체 "마땅한 방법 없어"

  • 웹출고시간2018.07.30 21:05:54
  • 최종수정2018.07.30 21:05:54
[충북일보] 30일 제천 송계계곡으로 휴가를 떠난 A씨는 휴가 준비를 하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비싼 자릿세와 음식값 등 피서지 바가지요금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계곡에 설치된 원두막의 하루 이용료는 12만 원에 달했고, 평상은 음식을 주문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평상을 이용하기 위해 시중가보다 비싼 5만 원이 넘는 닭볶음탕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좋은 자리에는 평상이 설치된 곳이 많아 평상을 빌렸다"며 "평상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토로했다.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자릿세 징수나 평상 대여 등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피서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여름 휴가철, 괴산 화양계곡의 평상 대여비용은 대게 주말 기준 5만 원 안팎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펜션의 경우 성수기 평상 대여료(5만 원)가 비수기 가격(2만 원) 보다 무려 150% 높았다.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숙박료도 크게 올랐다.

영동 물한계곡의 위치한 한 펜션의 평상시 숙박료(5인 기준)는 10만 원 이지만, 현재는 20만 원으로 급등한 상태다.

적지 않은 펜션들이 성수기를 이유 삼아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저렴한 캠핑장도 휴가철을 맞아 가격이 1~2만 원 이상 올랐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양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B씨는 "1년 내내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기에 여름 한 철에 번 돈으로 1년을 먹고 산다"며 "피서객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름 휴가철만 바라보고 계곡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여름 휴가철이면 피서지 물가를 두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많은 계곡이 있어 피서객이 몰리는 괴산군의 한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평상을 설치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계곡에 설치된 평상 중 상당수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인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인 만큼 계도가 어렵고, 단속 인력도 부족해 개선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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