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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을 위해서 조현병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

  • 웹출고시간2018.08.16 15:58:20
  • 최종수정2018.08.16 15:58:20

홍태희

제천경찰서 경무계장

조현병이란, 2011년 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사회적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조현병으로 병명이 바뀐 것으로 조현(調絃)의 사전적인 의미는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이병이 위험한 이유는 충동성 때문이다.

혼자서 괴성을 지르거나 욕을 하다가 어떤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분노가 커지면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병력이 참작돼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대중적 공분효과가 배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7월 8일 낮 12시 30분께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경찰관 2명이 가정집에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난동을 부리던 40대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광주에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병원 폐쇄동에서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지난 20일 오후 제천경찰서 지역에서도 한아파트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니 집안의 물건을 부수며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다 죽여 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들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피살되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사회현상을 접하면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환자는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에 알리는 동의를 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조현병 치료는 발병, 입원, 퇴원에 한정돼 있는데 지역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과 치안안정을 위해 경찰서와 정보공유, 지자체장의 직권 외래 치료명령제, 방문상담 및 사례를 공유해야 하며 조현병 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른 응급입원 등 대응능력을 제고해 환자상태 방치로 인한 가족이나 타인이 우발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되면 증상이 악화되고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부의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개인의 정신이 건강해야 시민의 삶이 행복하듯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경찰관들이 피습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이뤄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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