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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들 '긴장 모드' 돌입

입시·학사비리 적발 시 재정지원사업 제재 강화
반영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패널티 1단계 상향

  • 웹출고시간2018.07.17 21:44:21
  • 최종수정2018.07.17 21:44:20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부 대학들이 정부의 입시와 학사 비리 철퇴방침에 따라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대학들의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을 현행 '최근 1년 이내'이지만 입시·학사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했다.

또 입시·학사비리가 적발되면 일반적인 수혜제한 수준보다 1단계 상향해 제재를 강화한다.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Ⅰ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혜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제재 대상 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에서 매칭 자금을 내 총 사업비가 정해지는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만 제재에 해당된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사업별로 각 대학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업별 특서에 맞게 집행공개 세부내역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특히 각 사업별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현황, 허위·오류자료 적발 현황 등에 대한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대학(사업단)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결과 발표 이후 1주 이내에 평가점수 등 내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이날 발표에 따라 충북도내 일부 대학들이 오는 8월 발표되는 대학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오는 8월 예정된 대학평가결과 발표에 이번 교육부의 발표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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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