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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들 '긴장 모드' 돌입

입시·학사비리 적발 시 재정지원사업 제재 강화
반영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패널티 1단계 상향

  • 웹출고시간2018.07.17 21:44:21
  • 최종수정2018.07.17 21:44:21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부 대학들이 정부의 입시와 학사 비리 철퇴방침에 따라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대학들의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을 현행 '최근 1년 이내'이지만 입시·학사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했다.

또 입시·학사비리가 적발되면 일반적인 수혜제한 수준보다 1단계 상향해 제재를 강화한다.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Ⅰ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혜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제재 대상 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에서 매칭 자금을 내 총 사업비가 정해지는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만 제재에 해당된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사업별로 각 대학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업별 특서에 맞게 집행공개 세부내역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특히 각 사업별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현황, 허위·오류자료 적발 현황 등에 대한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대학(사업단)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결과 발표 이후 1주 이내에 평가점수 등 내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이날 발표에 따라 충북도내 일부 대학들이 오는 8월 발표되는 대학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오는 8월 예정된 대학평가결과 발표에 이번 교육부의 발표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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