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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농지에 적재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입건

  • 웹출고시간2008.11.11 18:00: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11일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이 중 960여t을 농지에 마구 버린 석면업체 대표 A모(40·청주시 상당구) 씨와 건설업자 B모(40·청주시 상당구) 씨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기를 받지 않고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7월말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의 모 석면산업 부지에 제약회사 건축구조물 철거현장 등지에서 발생한 폐목재, 폐텍스, 폐슬레이트 등 폐기물 960여 t을 수집, 운반한 혐의이다.

A 씨는 또 지난 8월 관할관청에 허위 내용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했는가 하면 지난 10월에는 관할관청에 확인받지 않고 지정폐기물인 폐텍스와 폐 슬레이트 약 2.5 t을 인근 농지에 버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 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A 씨에게 빌려줘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도록 한 혐의이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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